그러나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초기에 빚어졌던 영리 의료법인 및 영리 학교법인 허용문제 등은 아직도 찬반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금융분야의 경우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진전안을 내지 못해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4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등으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 지난달 1차회에 이어 이달 도시분과 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분과위원회 2차 회의를 마무리해 현안들을 대부분 도출했다.
2차례 워킹그릅 회의를 통해 제주도는 영리의료기관 문제와 영리학교 법인문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개선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외국인 투자.세제.금융분야’에서는 금융문제에서도 역외금융센터 조성의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 중앙차원의 관심과 설득이 될 수 있는 치밀한 논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각 핵심사안별로 규제철폐, 규제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분류하고 이달 말 제주도안을 잠정 확정한 후 10월초에 워킹그룹이 주관하는 대토론회를 열서 규제혁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