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골프장내 숙박시설 2개월만에 '완화' 시도
도, 골프장내 숙박시설 2개월만에 '완화' 시도
  • 임창준
  • 승인 200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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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골프장내 숙박시설을 대거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2개월만에 이를 대폭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제주도와 의회에 따르면 도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골프장 내 휴양 콘도미니엄(골프텔- 골프+호텔) 등록기준을 골프장 동일 단지 안에 25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50실 이상으로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의회가 심의를 벌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인 올 6월말까지 골프장 내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등록 기준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객실이 50실 이상으로 되어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에 의해 조례에 위임됨으로서 7월부터 25실 이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이 규정에 따라 허가한 골프장 숙박시설은 단 1건도 없다. 따라서 단 한번 시행해보지도 않고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이전 (관광진흥법) 처럼 동일하게 50실 이상으로 바꾸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제주도는 이전의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도가 올 4월 초 25실로 축소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골프장내의 숙박시설이 대거 들어서 골프 관광객들이 골프를 즐긴후 골프장내에서 숙식하는 바람에 도내 숙박업소 및 유흥업소들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에 도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골프장내 숙박시설증설로 인해 녹지 잠식은 물론 환경오염 유발 우려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7월1일부터 시행된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제도를 개정함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데다 도 조례로 객실 등록기준을 위임해줬는데도 일반법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부여한 특별자치권 행사를 도가 스스로 포기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당초 현행 조례를 만든 건설환경 분야에서는 이 조례의 지속적인 유지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업무 분장이 달라져 이 업무를 새로 이어받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일괄처리과)는 조례를 또다시 개정키로 해 도청 내부에서마저 의견이 오락가락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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