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 두고 과대포장상품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14일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상품이 늘어날 것에 대비 한국환경자원공사 제주출장소와 합동으로 오는 18일부터 11일간 이마트, 뉴월드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상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물셋트류와 주류품 등으로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와 포장재의 재질기군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포장방법과 포장재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음식료품.화장품.세제.잡화.의약외품.의류 등의 단위제품과 종합제품 등은 제품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10~35%이하여야 하며 포장횟수도 2회를 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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