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보험 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50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0여대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한해 적발된 차량은 489대로 벌써 작년 적발건수를 넘어선 대수다.
또한 적발된 차량은 경찰청 협조를 얻어 무인과속단속기 및 교통사고에 의해 적발된 차량으로 무보험 차량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고를 당하고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적발된 차량 가운데 주소가 변경된 소유자 31명에 대해서는 해당관할관청으로 이첩하고 무보험 운행이 확인된 139명에 대해서는 608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소재파악이 안되는 100명에 대해서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232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하거나 소재를 파악중에 있으며 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을 차량 소유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한해 489대의 무보험 차량을 적발, 주소가 변경된 소유주 87명은 해당 관할관청으로 이첩하는 한편 범칙금 부과 132명(5600만원), 검찰 송치 233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