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육성 등 정부지원 뒤따라
문화관광부가 제주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도 전역을 국제회의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7월 문광부에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신청했다.
문광부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는 지난 13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립된 시(市) 역할을 상실하게 된 서귀포시를 국제회의도시에서 제외하고 대신 제주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내 국제회의도시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등 4개 광역 시도로 늘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제회의도시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시와 광역시, 일반시 등 시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제주도가 지정됨으로써 전국 도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국제회의도시가 되게 됐다.
국제회의도시 지정 내용은 앞으로 관보 고시를 거쳐 공식 확정된다.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면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전담 조직의 운영과 국제회의 유치.개최자에 대한 지원, 국제회의 전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등과 도내 호텔에 대한 회의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보수를 위한 정부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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