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는 국내 병해충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식물방역법에 따라 관리병해충 목록에 42종을 새로 추가하고 12종은 제외시켜 총 1998종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추가 고시된 병해충은 지난해 하반기 수입식물 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과 해외검역정보에서 수집된 병해충 가운데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고 유입될 경우 국내농업자원에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토마토 링스폿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포도나 딸기 재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이다.
식물검역소는 수입식물류를 대상으로 통관전 검역관이 실시하는 검사과정에서 이들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후 당해 병해충이 사멸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한해 합격증을 교부한다.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는 전량 폐기, 반송조치된다.
이번 관리병해충에서 제외되는 병해충은 국내분포과 확인된 3종과 학명 변경에 따라 이명으로 중복 등록된 9종 등 12종이다.
한편 관리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