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3일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오모씨(38.제주시)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집안 내부 10평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화를 참지 못해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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