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형량싸고 긍ㆍ부정 팽팽
도박개장 형량싸고 긍ㆍ부정 팽팽
  • 김광호
  • 승인 2006.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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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불법 PC방 업주에 대한 잇단 집행유예 판결에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년 등을 선고한데 이어, 13일 공판에서도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해 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13일 오전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위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
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PC 본체 등 압수품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피고인의 경우) 신고도 하지 않고 PC방
영업을 해 죄질이 안좋다"며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물론 전국 법원의 유사한 판결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
은 엇갈리고 있다. 양형이 적당하다는 쪽은 "피고인이 일단 구속됐으
며, 반성하고 있고, 현금과 PC 등을 압수당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형
량이면 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종전 관련 고인에 대한 최고 형량인 징역 10월보다 2월이 늘어난
점도 법원의 엄단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혐의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쪽은 "사회가 사행성 게임
장과 PC방 도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범죄를 근절하려면 이런 양
형으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경의 집중 단속의 의지를 약화
시키는 형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인터넷 도박 PC방의 경우 단속을 피해 사진관 등으로 위장하거
나 가정집에까지 개설되는 등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무신
고 또는 간판없는 영업에서 이제는 위장영업과 오피스텔 및 가정집으
로까지 번지고 있다.
법원의 이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에 등 비교적 관대한 양형 선고가
동종 행위를 양산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비롯되
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관대한 처벌이 바람직하지만, 도
박으로 멍드는 사회를 구제하려면 더 엄격한 처벌 등 제재 조치가 필
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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