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총허용 어획량은 지난 12일 행정기관과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라TAC결정 관계관 협의회에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됐다.
이같은 소라 총어획량은 소라자원 보호와 자원관리 준수 범위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을 받아 실시된다.
한편 제주도는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으로 소라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종전 7~9월에서 내년부터는 6~8월로 조정키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소라 TAC 가운데 도 유보량 100t을 제외한 나머지 1480t을 각 수협별로 할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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