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내 불법어업 여전
서귀포시 관내 불법어업 여전
  • 한경훈
  • 승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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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 어업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올 들어 모두 6건의 불법조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마을어장을 침범한 통발ㆍ그물어업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저인망어업과 무허가 양식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중 2건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한편 4건에 대해서는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서귀포시 관내에서 모두 7건의 불법조업이 적발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이처럼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수산물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불법수산물 유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높은 중ㆍ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어선의 조업 금지구역위반, 그물코 규격위반 등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다.
또 지역 잠수 어민들과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항ㆍ포구를 중심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입항 하는 자망어선과 레저를 빙자한 스쿠버다이버들의 불법 어류 포획을 집중 단속한다.
바다에서 육지로 반입되는 범칙수산물을 차단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 새벽,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취급업소 및 유통업자 불시 점검, 활어운반 차량에 대한 육ㆍ해상 단속을 병행, 불법수산물 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특별 단속기간 중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구속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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