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2일 오피스텔에 인터넷 도박 PC방을 차리고 불법영업을 해 온 황모씨(41)를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7일부터 닷새동안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 PC 11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해 35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황씨가 출입문 인터폰을 통해 출입자를 확인하며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잠복하던 중 음식배달원의 뒤를 따라 현장을 덥쳐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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