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불공정 상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상거래가 늘어날 것에 대비 오는 18일부터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등 19개 품목에 대한 불공정 상거래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물가대책상황실 근무요원으로 1개반 5개조를 편성, 가격표시 이행여부, 불법 계량행위, 부당요금 인상, 매점매석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쌀과 사과, 배, 쇠고기, 옥돔 등 제수용품을 비롯 이.미용료 등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담당부서를 지정, 매일 가격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율 물가통제 기능을 강화해 지역상품 구매 및 재래시장 이용하기 등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