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부관광도로 가드레일 다시 도마에
[사설] 서부관광도로 가드레일 다시 도마에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서부관광도로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관련 재판에서 “서부관광도로의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모 보험사가 지난해 4월9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지경 서부관광도로에서 94.5km로 과속하던 차량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넘어 교통사고를 내 2명이 숨지자 ‘중앙분리대 시설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기각된 것이다.

이 판결로 그동안 십수억원대의 국가예산 낭비와 차량통행 불편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을 불러왔던 ‘서부관광도로 중앙분리대 교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미 8억원가까운 국가 예산을 들여 조성했던 친환경적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파헤치고 이곳에 또 다시 6억5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철제 가드레일을 시설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도로 관리청이 왜 이미 조성했던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형 경관도로라는 평가를 받는 중앙분리대를 파헤쳐 주변조망과 어울리지 않는 철제 가드레일로 교체하게 됐느냐는 것이 의문의 핵심이다. 이 의문에는 “특정 업자를 위한 중앙분리대 교체가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도 묻어있다.

2

서부관광도로는 2001년 8월 지방도에서 일반국도로 승격됐고 4차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제주지방국토 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다. 총연장 29km중 22km가 완공 개통되고 있고 나머지 안덕-대정구간 7km는 확장공사가 진행중이다. 제주국토관리청은 4차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제주의 오름과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5개구간 5.2km에 폭 1.5m, 높이 25cm의 녹지화단으로 중앙분리대를 조성했다. 7억9600만원이 투입된 대형 공사였다. 그래서 전국 최고수준의 경관도로 분리대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런데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지 채 3년도 안돼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파헤쳐 철거하고 이곳에 또 다시 예산 6억3250만원을 들여 철제 가드레일로 바꿔버린 것이다. 비상주차대시설 등을 합하면 14억2850만원이 이때 투입됐다. 제주지법이 지적한 것처럼 “가드레일형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는 사고가 완전 방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그랬다. 사실 화단형 중앙분리대 조성 후 관련 소송 제기 때까지 중앙분리대를 뛰어넘는 교통사고는 두건이 고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그런데도 단지 이를 근거로 8억원 가까운 예산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파헤치고 새로운 예산 14억5800만원을 투입했다면 누구로부터도 의문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고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방지턱 높이를 높이는 등 친환경적 공법에 의한 보강시설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단지 몇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었다고 전면 철제 가드레일로 교체 한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 철제 가드레일 설치를 기정 사실화하여 실물 충돌실험을 하면서 고작 두 차례에 시속 60~80km내에서 충돌실험을 했다면 제한 속도 80km/h를 뛰어넘는 서부관광도로의 과속운행(100-120km/h)관행을 무시한 요식적 실험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원이 밝혔듯이 “철제 가드레일이 중앙분리대를 넘는 교통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면 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제 가드레일로 교체했는가 라는 의문은 더욱 중폭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철제 가드레일에서 화단 중앙분리대 처럼 분리대를 넘는 교통사고가 2~3건 발생하면 또 다시 다른 형식의 분리대를 설치할 것인가. 그래서 철제 가드레일 선택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제는 법원 판결 등으로 제기되는 각종 의문들에 대해 도로관리 당국이 진솔하게 해명할 차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