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무 지자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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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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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와 건축물에 대한 통신사용 전 검사업무가 이달말부터 제주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이는 지난 1월 29일 개정된 공사업 관련사무의 지방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종전 제주체신청에서 처리했던 공사업등록.양도.양수 및 합병신호와 폐업신고를 포함 행정처분과 이를 위한 청문,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제주도가 맡게 된다.

또한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에 대한 통신설비 사용 전 검사 업무도 관할 시.군청에서 담당한다.

제주도와 각 시.군은 해당 업무위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체신청 업무담당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도지회와 정보자료 공유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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