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방치된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제주시는 건축허가 취득 이후 1년(착수기간 연장시 2년) 이내에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 66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예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들 미착공 건축물들은 지난 2003년 7월1일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들이다.
허가취소 예고된 건축물들은 단독(다가구)주택 31건, 공동주택 8건, 근린생활시설 18건, 숙박시설 3건, 기타 6건 등이다.
제주시는 이달말까지 건축주들의 착공신고나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농지보전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이 신설되거나 상향조정됨에 따라 다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하는 건축물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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