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대학 교수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입
건됐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걷던 사람을 치고 부상을 입힌 40대도 영
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경찰서는 11일 제주시내 모 대학 교수 민 모씨(49.제주시 화북동)
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
건했다.
민 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6시30분께 제주시 화북동 주공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오토바이
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강 모씨(63)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민 씨는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보도를 침범, 보행하던 전
모씨(54)를 충격해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김 모씨(46.제
주시 애월읍)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
다.
김 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15분께 음주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95%)에서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에서 인도를 걷는 전 씨를 들이받
았다.
제주지방법원 김창권 판사는 민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
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 대한 영장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주거가 일정하며, 범행
자백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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