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 물의’기관ㆍ공무원 문책
‘업무추진 물의’기관ㆍ공무원 문책
  • 정흥남
  • 승인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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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원회 점검 통해 ‘엄중경고’ 등 처분
속보=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행정업무 누수 및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2개 기관과 공무원 2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는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정전으로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문제를 초래하는 한편 이물질이 든 부산물 퇴비 공급 등의 문제와 문화재 관리 혼선 등으로 물의를 빚은 도사업본부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조치’를 취했다.
제주도는 또 소속직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고 천지연 경내 각종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를 소홀히 한 서귀포 관광지관리사업소장에 대해서도 역시‘기관장 경고’조치를 취했다.
기관장 경고는 공식징계 절차의 직전단계로 해당 기관장‘직위’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또 동부관광도로 공사와 관련, 음식점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보상 문제가 대두되었는데도 이 문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접수되게 만든 제주시 도시국장을 엄중‘주의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밖에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 주민 설득노력이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해양수산본부 항만개발정책과장에 대해서도 역시 엄중‘주의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시키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 처분해 신상필벌을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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