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원천봉쇄로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참가가 무산됐다.
이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빠져 나가려다 경찰들의 저지를 받은 것.
이 과정에서 양측이 밀고 당기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휴일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문제가 있다면 집회 현장에서 사진촬영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도 항공기를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무원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규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민주노총이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창원집회는 불법이 아니지만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만큼 저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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