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평화재단' 법적 근거 마련
'4ㆍ3평화재단' 법적 근거 마련
  • 정흥남
  • 승인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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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킴에 따라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설립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반기는 표정.
제주도는 이에 따라 우선 올 정기국회 중 법률안 통과에 주력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4.3평화재산 설립에 따른 500억원의 재단 설립금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대중앙 절충에 주력할 방침.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장 내년 예산에 재단 설립금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서 “그러나 여야합의로 법이 통과될 경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가 재단 설립금 지원에 인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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