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시행규칙서 ‘선과장 등록 4년 유예’ 논란
제주도가 감귤왁스코팅 조례시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숙감귤 왁스코팅 주범역할을 하고 있는 ‘화염열풍기 선과장’운영을 사실상 4년간 유예,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공포, 감귤선과장에 대한 등록을 접수하면서 선과장 등록기준으로 화염열풍기와 화염열풍기 가동에 따른 유류 및 유류공급시설을 없애도록 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이달부터 도내 734개 선과장으로부터 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도는 등록기준으로 화염열풍기외에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 점 △선과장 건물내에는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 뒤 시장명의의 등록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그러나 미등록 선과장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품질검사원 위촉을 받아 선과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화염열풍기를 갖춘 선과장의 경우에도 앞으로 4년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한 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제주도내 선과장 가운데 절반정도가 화염열풍기를 갖춘 것으로 제주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의 경우 역시 극조생 등을 중심으로 화염열풍기를 통한 왁스코팅 감귤의 출하가 예상되면서 초기 감귤가격 형성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2004년 7월 2년간의 유예를 두고 감귤 왁스코팅 조례를 제정했으나 정작 조례시행일인 올 7월부터 단속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농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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