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도 잘못"
"계좌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도 잘못"
  • 김광호
  • 승인 2006.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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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거래해 손실을 끼쳤을 경우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법원은 주식을 거래한 직원보다 관리.감독권이 있는 증권사와 계좌를
맡긴 고객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
로 일부 유사한 형태의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없잖은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모 증권사가 이 회사 차장이었던 H 씨를 상
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H 씨는 증권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
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증권사는 피해 고객에게
대신 변제한 주식거래 손실금을 H 씨가 갚으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민사7단독 김도현 판사)는 "상사의 지시에 따랐다 해도 H 씨가
고객의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을 거래해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디.
하지만 재판부는 증권사와 고객의 잘못에 더 무게를 뒀다. "증권사에도
직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 및 업무상 잘못이 있고, 피해를 본 고객도
임의매매 약정을 하고 계좌를 오랫동안 방치해 둔 잘못이 있다"며 H
씨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증권사는 피해 고객이 3억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자
H 씨가 주식을 임의로 거래해 손실을 낸 사실을 확인해 고객에게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고, H 씨를 상대로 투자손실금 6700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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