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이 경장으로, 경사가 경위로 승진하는 기간이 내년부터 단축된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순경의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경사 경력평정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
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의 일부 개정령이 입법예고됐다.
따라서 순경은 5년, 경장은 6년, 경사는 7년만 근무하면 근무기간에 따
른 점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돼 하위직에서의 승진이 빠라질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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