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잘못 아니"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잘못 아니"
  • 김광호
  • 승인 2006.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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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서부관광도로에 설치된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잘못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도로 당국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구간별로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로 교
체중인 이 도로의 시설개선 공사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간접 시사하는
판결이어서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모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
대로 낸 서부관광도로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 원고의 청
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모 보험회사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
치한 잘못으로 인해 사고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 "고 주장하
고, "피고(대한민국)는 보험사에 5317만여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임판사는 "서부관광도로의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그 폭이
2.5m이고, 측대의 폭도 0.5m로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다"고 밝
혔다.
임판사는 "중앙분리대에 상당히 견고한 방호책을 설치하면 중앙분리대
에 부딪혀 오른 차량이 방호벽에 격돌,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게 되고,
원래의 진행 차선으로 튕겨나가 후속 차량과 충돌할 위험성이 중대하
기 때문에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것 만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만은 없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특히 "이 사건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는 교통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로 교체
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나, 가드레일형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중앙분리대
를 넘어가는 사고가 완전히 방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최초에 화
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
다.
임 판사는 또 "서부관광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당시 가드레일 형
에 비해 화단형이 도로 자체의 미관이나 도로 주변의 수려한 자연 경
관의 조망에 유리하다는 측면이 고려된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모 보험사는 지난해 4월 9일 오전 10시55분께 음주운전(혈중알
코올농도 0.054%)을 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서부
관광도로에서 시속 94.5km로 운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면서 맞
은 편에서 진행중이던 덤프트럭과 충돌,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 등 2
명이 숨지자 중앙분리대를 잘못 시설한 국가는 자신들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30%(5317만여원)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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