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 150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및 제한예고 조치가 내려졌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는 150명으로 이 중 44명(체납액 9200만원)에 대해 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나머지 106명(체납액 3억3800만원)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관허사업제한 예고 및 자진납부토록 했으며 미납시 영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에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관허사업자는 식품접객업이 7명을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업 5명, 관광관련.축산물가공.게임제공업 각 4명, 대부업 3명, 위험물취급업 2명, 기타 15명 등이다.
앞서 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 106명(체납액 3억87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바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지방세를 1회이상 체납한 경우 신규사업의 인.허가 등을 내줄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기존의 인.허가 사항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이달 중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및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히 체납액 정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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