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용역결과 “제주 최적의 여건 갖춰…단계적 추진 바람직”
금융 상품개발이 사실상 자유롭고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이른바 제주역외금융센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역외금융센터는 1999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때 용역초안에 제시됐으나 실현가능성 여부에 많은 논란이 뒤따르면서 그동안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제주 역외금융센터는 선결과제로 ‘법인세 인하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재경부 등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때부터 제주도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1국 2조세체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인인세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외금융센터가 설립될 경우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등이 규제하는 조세피난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과 채권연구원, 제주금융포럼에 의뢰한 '제주금융센터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금융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비전과 일치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용역팀은 이어 세계금융업의 발전추세, 동북아시아의 국제금융정세, 한국정부의 금융허브 추진정책 방향에 비춰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용역팀은 또 제주금융센터는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국제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용역팀은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체제 구축, 물리적으로 격리된 섬으로서의 특성, 선진금융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청정생활환경을 구비함으로서 이미 성공한 여타 금융센터 추진 당시 여건과 비교할 때 금융센터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기에 구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금융센터는 처음부터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종합금융센터로 추진되기 보다는 이미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박등록센터 업무를 발판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제시됐다.
용역팀은 이어 제주금융센터가 자금세탁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수준의 금융감독조직을 개설 초기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주금융센터 추진조직을 구성해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되 관련입법 추진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주발전연구원 등은 9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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