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59억 부과...작년보다 20% 늘어
올 2분기 재산세가 큰 폭으로 늘었다. 개별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된데다 골프장들이 대거 개장하면서 신규 세원이 증가한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2기분 재산세(부가가치세 포함) 459억1600만원을 납세자 34만7425명에게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이같은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 383억2400만원 보다 75억9200만원(19.8%)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세목별로는 재산세 321억2100만원, 도시계획세 69억3500만원, 지방교육세 64억2400만원, 공동시설세 4억3600만원 등이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이 395억4700만원, 주택분이 63억6900만원인데 전체 재산세의 62%인 286억4800만원이 제주시 지역에 몰렸다.
최근 골프장 신규개장이 잇따르면서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가 121억원으로 전체 토지재산세의 30%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종전 개별공시지가의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되면서 22억5100만원이 늘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7.6% 오르면서 17억1100만원이 증가했다.
이와함께 14개 골프장 세액이 작년보다 26억7900만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