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학생 때린 청력 잃게한 교사 집유
지법, 학생 때린 청력 잃게한 교사 집유
  • 김광호
  • 승인 2006.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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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때려 한 쪽 귀의 청력을 잃게 한 당임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판사)는 6일 오전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교사(3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해 중상해를 가한 점 및 현직 교사가 징역형에 집
행유예를 선고받기는 드문 일이어서 제주교육계에 주는 충격이 클 것
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1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체벌로 강 모 어린이의 뺨을 때려 한 쪽
귀의 고막이 파열되게 한 혐의(중상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족 진술 및 증인의 진술에 비춰 때린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항소하지 않을 경우 교
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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