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의원
김경민 씨(44.표선면)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의원 한기환 씨(60.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8~24일 사이에 선거인 6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 "선거운동 경비에 보태쓰라"며 1인당 50만원씩 300만원을 제공
한 혐의를 받아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
년을 구형했었다.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내 모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와 금품제공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라
며 "현직 의원으로서의 범법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5.31 지방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도의원 4명이 1심에
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
았다.
이들 모두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항소심 재판 결과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6일 오전 지법 제4형사부는 도의원 김경민 씨로 부터 50만원씩
돈을 받은 6명의 선거인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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