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배정 등 행정권한 학교장 위임
교원 정원배정 등 행정권한 학교장 위임
  • 진기철
  • 승인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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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감 행정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안과 규칙안이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초.중학교 교원 정원배정 △학생 건강검진기관 및 검진방법 완화 △모범학원 지정.운영권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학교장에게는 고등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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