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7일부터 민원사무 또는 행정처리 착오나 과실로 발생한 민원인의 불이익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처리 지연이나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민원서류 보완요구 시 추가보완을 위해 민원인이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 할 경우, 공무원의 착오기재, 부담금이나 과징금 등 고지서내용이 이의제기에 의해 착오사항이 확인 된 경우, 보상여부 확인 후 건당 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직접지급 또는 우편으로 지급한다.
민원인은 행정착오로 인한 2회 이상 방문 시 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담당에게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올해 350만원을 잡아 놓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의 배경에 대해 “잘못된 행정서비스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책임행정 구현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경쟁력 향상 및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