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인터넷 PC 도박장을 개장한 장 모씨(34.여)를 도박 개장 혐의로 입건했다. 장 씨는 지난 7월 중순께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PC 12대를 설치, 55여 일간 불법 영업해 2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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