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례 도로 교통법 위반-법원, 징역 4월 법정구속
15차례 도로 교통법 위반-법원, 징역 4월 법정구속
  • 김광호
  • 승인 2006.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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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
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모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지금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등과 관련해 15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00년 이후 3차례 실형 등 처벌을
받았으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법정 구속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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