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 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모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지금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등과 관련해 15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00년 이후 3차례 실형 등 처벌을 받았으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법정 구속했 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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