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모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 피고인(33)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7월25일 제주시 이도2동 횡단보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 서 운전을 하다 이 모씨(38.여) 등을 치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이 씨 가 숨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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