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조 모씨(25)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제주시 일도1동 고 모씨(59)의 금은방에 침
입, 금반지와 팔찌, 목걸이 등 1200여점 1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했다.
조 씨는 금은방 뒤 창문의 방범용 쇠창살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침입,
귀금속을 훔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조 씨는 평소 돈을 벌어오지 않는
다는 동거녀(31)와의 다툼 끝에 금은방을 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조 씨가 사건 당일 오전 9시께 대구로 도피한 사실을
알아 내고 형사들을 대구에 보내 추적 끝에 달서구에서 긴급체포해 압
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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