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 대한 입건.송치.교
육과정 이수명령 등 사건 처리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정함에 따라 선
도보호 및 재활.소년부 송치 업무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해나가기로 했
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사건 처리 지
침은 입건 대상자, 입건 기준, 죄명 및 수사 자료를 작성해 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입건 대상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청
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고, 입건 기준은 성매
매 동기.경위.횟수.기간에 관계없이 전원 입건된다.
또 죄명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하며, 지
문 채취는 하지 않고 수사 자료표만 작성, 관리한다.
이와 함께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수사 절차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사용하고, 대상 청소년의 성매매 동기.경위.횟수.기간 등이 조서에 명시
되도록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원조교제시 성을 산 남성만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처
벌됐으나, 앞으로는 성을 판 여성 청소년도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소년부 송치 등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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