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피해 CCTV 철거하라"
"지역 상권 피해 CCTV 철거하라"
  • 진기철
  • 승인 2006.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신제주 제원아파트 입구에 설치한 CCTV와 관련 지역 상인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등 상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CCTV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이는 행정 편의주의로 설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단속시간을 연장시키는 등 몇 가지 완화대책으로는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지는 못하는 만큼 CCTV 설치가 아닌 공영주차장 등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상권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지역일수록 CCTV가 아닌 주차단속 요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주경실련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이 자칫 시민들의 행동 감시 CCTV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며 "혹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주변 CCTV도 시민들의 활동 감시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해명 하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