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구구역이 추가로 확장ㆍ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상시가동체제로 전환, 부동산 가격상승을 조장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 예정지구(34만5000평) 경계선으로부터 300m선까지 총 78만평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확대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허가구역을 경계로 한 투기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계약구간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인 경우 180㎡ 초과 토지,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면적 이하의 토지라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에 법환동 및 호근동 일부와 서호동을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오는 2011년간 8월 29일까지 5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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