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검찰 송치 기간 단축
구속사건 검찰 송치 기간 단축
  • 김광호
  • 승인 2006.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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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구속사건 검찰 송치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구속사건 5일이내 송치' 노력을 집중 전
개한 결과 지난 7~8월 '5일이내 송치율이 7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
다.
7월의 경우 72.2%(26건.36명), 8월에는 71.2%(42건.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27%, 4월 61.6%, 5월 62.2%, 6월 50%의 5일이내 송치
율을 크게 상회한 송치율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
지만,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
장하기 위해 5일이내 송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8월 중 5일이내 송치가 초과된 구속사건도 6일 18.6%, 7
일 3.4%, 8일 5.1%, 9일 1.7%로 10일은 한건도 없었고, 보완수사(4건)
와 현장검증(1건), 주말 (10건) 등에 의한 5일 초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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