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수사 원칙 자리잡아
검찰 불구속 수사 원칙 자리잡아
  • 김광호
  • 승인 2006.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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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체 형사사건 피의자 가운데 구속되는 피의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도내 형사사건 피의자 중
구속자 점유율은 5.1%에서 매해 낮아져 지난해에는 2.6%로 떨어졌다.
대검찰청이 밝힌 지난해 전국 형사사건 구속영장 청구 인원도 7만3800
명으로 2004년 10만589명에 비해 26.6%나 감소했다.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형사사건 피의자 중 연도별 구속자 인원과 점유율 역시 2000년
1496명에 5.1%로 가장 높았었다. 그러나 2001년 1432명에 5%, 2002년
1351명에 4.8%, 2003년 1280명에 4.4%, 그리고 2004년 1168명에 3.2%
로 구속자 인원과 점유율 모두 격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전까지 매해 1000명을 웃돌던 구속 피의자가 800명
대로 떨어져 835명에 2.6%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상반기
(1~6월) 구속자 인원은 253명, 구속 점유율은 1.7%였다.
구속영장 청구는 1970년대 이후 경미한 교통사고와 절도 등 사소한 범
죄 피의자에게도 남발되다가 1990년대 들어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섰
다. 민주화 이후 검찰과 법원이 인권 차원에서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수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검찰이 수사 지휘 단계에서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고 있고, 법원도 가
능한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추세여서 구속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검찰은 점차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정착되고 있고, 수사 단계의 증거자
료보다 법정 진술에 높은 증거 가치가 부여되는 공판중심주의가 확대
되면서 인신 구속에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속
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인신구속 신중은 당연한 일이지만, 인권침해 시비를
너무 의식할 경우 범죄예방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없잖은
실정이다.
어떻든 불구속 수사의 확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법원도 화이트칼라 및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엄하게 죄를 묻는 공판으
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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