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FTA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직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서의 사업전환과 사양산업으로부터 원활한 퇴출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지식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지역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추진체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사업전환지원센터로 지정, 사업전환계획의 신청접수 및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사업전환계획을 심사, 승인하고 사업전환 이행기업에 대한 이행실적 현장실사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함은 물론 사업전환계획의 취소 변경 중단에 대한 승인권 행사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사업전환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 이를 도내 기업체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5일 시책설명회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