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표창 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행정시장 표창 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 진기철
  • 승인 2006.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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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수여 행위는 기부행위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행정시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에 대해 유권해석한 결과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표자를 임명하고 업무를 감독하는 등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휘.통제하에 있어 행정시장도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표창 수여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친족의 관혼상제, 헌금,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의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는 상장(부상제외)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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