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시행 첫 부과
기반시설부담금 시행 첫 부과
  • 진기철
  • 승인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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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주시지역 부과예정금액은 1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7월12일부터 지난달까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총 42건으로 부과예정금은 1억3300만원이다. 이 중 현재 부담금 예정통지가 이뤄진 건축물은 7건에 3600만원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12일 이후 건축허가된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제주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 약 57억원 내외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부담금 배분비율이 70%임을 감안하면 약 40억원이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대 기반시설의 신설, 개량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서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과 이주대책을 위해 건축하는 건축물과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물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한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일로부터 20년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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