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ㆍ환경오염 등 지역책임 관찰제 시행
산림훼손ㆍ환경오염 등 지역책임 관찰제 시행
  • 진기철
  • 승인 2006.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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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지역책임관찰제를 시행한다.

지역관찰 대상은 무단형질변경과 산림훼손행위, 환경오염행위, 집단민원발생, 생활민원 등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장은 1일 1회 이상 관할 지역을 관찰하고, 시 본청 국장과 실.과장은 행정지원업무 담당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지역관찰을 시행한다.

또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 등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우선 조치토록 하고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해결해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역관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관할 구역은 넓어졌으나 정원은 크게 감소함에 따라 현장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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