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농협은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면세유 지정판매주유소 운영과 면세유 공급자격 박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는 공급이 중단되지만 적발된 지정주유소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자격이 그대로 유지, 면세유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농림부와 농협은 일부 주유소업자들이 면세유를 대량으로 부정유통하는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면세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주유소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지정주유소가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공급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주유소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면 처벌을 받지만 면세유는 그대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재경부와 협의해 부정유통에 적발된 주유소는 면세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농림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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