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등 법인 정기조사 대상 20% 축소
외형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등 법인 정기조사 대상 20% 축소
  • 김광호
  • 승인 2006.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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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규모가 20% 축소된다.
국세청은 최근 2006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방향을 이같이 결정해
발표했다. 축소 대상은 외형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것으
로 알려졌다.
올해 법인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납세자의 신고내용 전산분석에 의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과 장기 미조사 법인
중 사업 규모와 미조사 기간 등을 감안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필
요가 있는 법인이다.
또,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 결과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
고 인정되는 법인 등도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법인세 조사 대상 선정시 2005귀속 신고
분에 대해 조기 검증한 후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을 즉시 조사하는
조기 선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인세 신고안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와 조사 대상 선정 기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
차가 발생해 국세청의 개별신고 안내 사항을 납세자가 신고에 반영하
지 않는 등 법인세 신고안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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