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협의회가 제주도에 건의한 감귤 8번과 규격을 현행 67mm~70mm까지에서 67mm~74mm까지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귤협의회는 올해 대과발생률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 현재 71mm이상이면 9번과로 규정해 출하가 금지되고 있는 비상품과 규격을 74mm이상으로 해 주도록 제주도에 건의했다. 즉 상품과인 8번과를 74mm까지로 할 경우 비상품과 처리가 수월, 농가소득에 한 몫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유통명령 재도입에 따른 실효성 상실과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규정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감귤유통인협회와 도내 대다수의 농협은 일정품위이하의 감귤 규격 적용시 당해연도 작황을 고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9번과라도 당도가 11도브릭스 이상은 상품으로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내부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선과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감귤협의회 관계자는 “올해산 감귤의 경우 대과발생 비율이 높아 선과규격을 조정하거나 9번과의 상품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통조절추진위 관계자는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전제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해서는 유통혼란 방지 차원에서 현행 조례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앞으로는 유통책임을 지고 있는 생산자단체와 지도감독기관인 제주도가 협의를 통해 상품 규격을 융통성있게 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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