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재도입 최종안 확정
감귤유통명령 재도입 최종안 확정
  • 김용덕
  • 승인 200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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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 재도입을 위한 최종안이 확정됐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는 1일 농협제주본부 회의실에서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에 따른 2차 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는 이를 오는 5일 전후해 농림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감귤유통명령 최종안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감귤유통명령을 시행하되 고품질 출하체제 정착을 위해 전국단위 시행기간을 5년으로 기한 연장했다.

감귤유통명령 대상지역은 제주 산지에서 우리나라 소비지까지 확대, 유통명령 실효성을 제고했다. 특히 비상품과 출하규제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상장거부 등을 명시했다.

유통조절추진위는 농림부의 심사와 공정위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중순께 감귤유통명령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감귤유통명령 협의과정에서 ‘수급불안해소차원에서의 유통명령은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논리개발이 재도입의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 관계자는 “농림부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농림부가 최종적으로 유통명령을 발령내게 된다”면서 “문제는 공정위와의 협의과정에서 수급조절에 따른 대응논리가 재도입 결정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귤을 수확해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을 이용하거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강제 착색시킴으로써 과피의 색택이 누런색으로 변색되거나 감귤꼭지가 검게 변한 강제착색 감귤에 대해 국내시장 출하를 금지했다.

이는 최근 농협제주본부가 도내 선과장을 대상으로 감귤왁스코팅 여부를 조사한 결과 71%가 왁스허용을 찬성한 것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출하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당국 역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왁스코팅 감귤 출하에 따른 단속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와 감귤유통조절추진위는 감귤유통명령 이행추진단을 전국도매시장과 도내 생산지 이행 점검반으로 이원화, 지난해 87개반 355명에서 100개반 400명으로 확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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