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책 대만인 피의자 2명 시인
최근 전화로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과잉 징수된 각종 세금을 돌려주겠
다며 납세자들을 은행 현금지급기로 유인, 예금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외국인 환급금 사기 피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국세 환급사기 행동책 대만인 홍 모씨(26)와 이
모 씨(30)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을 쫓고 있다.
이들은 납세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를 환급해 줄 테니 예금통장을
갖고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로 가도록 한 뒤 자신들이 설명하는 대로
하면 환급금이 통장에 입금된다고 속여 통장에 예금된 돈을 인출해 가
는 수법으로 환급금 사기 행각을 벌였다.
납세자들에게 현금지급기에 통장을 넣고 계좌 이체 버튼과 비밀번호를
누르게 한 후 인증번호를 불러주며 송금액의 숫자 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예금돼 있는 돈을 즉시 자신들의 대포통장에 송금받아 편취
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오전 11시40분께 제주시 김 모씨가 이같은 방법으
로 이들에게 958만여원을 사기 당했으며, 전국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
여 편취한 금액은 수십회에 5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금액은 경찰이 증거를 들이대자 순순히 시인한 건수와 사기
금액으로, 더 많은 사기를 벌였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세 환급금 사기 피해를 당한 납세자는 도내에서만 8건에 8400
여만원이 신고됐으며, 전국적으로는 상당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이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즉시 신용카드로 인
출, 중국거리 환전상에게 인민폐로 교환한 뒤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해 왔다.
제주지방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이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세청
사칭 환급금 사기 사건의 총책은 대만에 있고, 중국에는 유인책이, 그
리고 한국에는 행동책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1~2년전에 대만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
했다.
따라서 경찰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범자 검거 및 여죄에 대한
추적 수사와 함께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검거한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피의자들
이 다른 사람으로 부터 돈을 찾아달라고 해서 돈을 인출했다고 해 범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구속 수사토록 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이들이 출국할
경우 여죄 수사와 공범자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처음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수사관
3명을 서울에 보내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29일 오후 6시 서대문구 모
모텔 앞 노상에서 이들 용의자 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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