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는 최근 제주시로부터 오라2동 산 68번지에 조성중인 열안지관광농원의 산지전용허가 면적 이외 부분에 대한 불법개발행위와 개발중인 구역 내 수목(해송) 무단 굴취 행위 등을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우선 시에서 제공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승인 과정과 그에 따른 관련 개별법에 대한 허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강명석 제주시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찰에서 처음 하는 수사인 만큼 있는 사실관계를 잘 규명해 처리하겠다"며 "경찰에 근무하며 많은 경험을 쌓은 직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수사가 마무리되면 제주시에 그 결과를 보고 하고,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과 제주시자치경찰대, 서귀포시자치경찰대로 구성돼 있으며 주민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및 경비, 관광 및 환경 유지 관리,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 확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