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이 어려워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1일 가정형편 상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명을 선정 총 1550만원의 검정고시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연령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로 오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접수하면된다.
교육비는 수각대상자 본인이 학원에 등록, 학원비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서류 검토 후 계좌로 1인당 31만원의 교제비 및 수강료가 입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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